직장인 건강검진 관련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5 13:17
조회
5951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계시는 시즌입니다.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인 건강검진의 HIV 검사는 필수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HIV 검사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 없으며 검사결과를 본인에게만 통보하는지, 혹 회사에 통보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검진을 받아야 할 건강검진 센터에 전화를 걸어 검사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이름을 이야기해주어야만 검사항목 확인이 가능합니다. 같은 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더라도 회사에 따라 모두 검사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항목이 일반적인 혈액검사라 하면 HIV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검진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검사항목에 HIV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하여 회사에서 정한 검진센터가 아닌 다른 건강검진센터에서 개인적으로 HIV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2) 1번의 방법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진을 받을 검진센터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본인에게만 검진결과를 알려주고, 회사에는 모든 사람들의 HIV 검사결과를 공란으로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화를 해서 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보건소 담당자나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시면 국가 기관에서 직접 연락을 하여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전에는 에이즈상담센터나 상담간호사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여 대신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요청을 하여 해결이 되었으나, 최근 들어 개인정보법의 강화로 인하여 본인 이외에는 검진항목 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어 본인이 용기내어 검진항목을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 물론 질병의 특성상 본인이 직접 부딪히기 힘들고 어렵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용기를 내어 직접 부딪혀 보시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잘 해결이 되어 아무런 문제없이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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