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원 상한제도와 관련하여 재공지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9 17:38
조회
3808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후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상한제가 초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HIV 감염인은 진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HIV 감염인이 진료비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진료비 지원과 함께 그 다음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초과된 금액만큼 환급을 받아 이중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개인의 의료보험의 상한가만큼 HIV 감염인의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HIV 감염인이 부담하고
그 금액은 다음년도 7~8월에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감염내과에서 상한제가 초과되었다는 의미는 다른 질병때문에 받은 것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감염내과에서 HIV 로 인해 진료를 받은 비용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안내해 드린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의 내용이 아니며,
진료를 받은 다음 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이 될 것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액과 본인이 몇분위에 해당하는지 다음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후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상한제가 초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HIV 감염인은 진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HIV 감염인이 진료비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진료비 지원과 함께 그 다음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초과된 금액만큼 환급을 받아 이중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개인의 의료보험의 상한가만큼 HIV 감염인의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HIV 감염인이 부담하고
그 금액은 다음년도 7~8월에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감염내과에서 상한제가 초과되었다는 의미는 다른 질병때문에 받은 것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감염내과에서 HIV 로 인해 진료를 받은 비용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안내해 드린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의 내용이 아니며,
진료를 받은 다음 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이 될 것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액과 본인이 몇분위에 해당하는지 다음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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