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HIV 감염인 거부한 대학병원 검진센터 차별행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8 09:50
조회
6198
1. 진정요지

진정인은 HIV 감염인으로 2017. 8. 10. 이 사건 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감염내과 진료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종합건강검진 일자를 가예약한 후, 같은 달 24.에 다시 방문하여 검진일자를 확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HIV 감염인 검진을 진행할 수 없다며 외래 소화기내과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가 진정인의 강력한 항의가 있은 후에야 예약일을 확정해 주었다.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다.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2.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 감염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HIV 감염인으로서 2017. 8. 24.에 이 사건 병원 건강증진센터에 방문하여 종합건강검진을 위한 상담을 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HIV 감염인 검진이 불가능하다며 소화기내과를 통해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다.

진정인은 9회에 걸친 정보공개청구와 2회의 내용 증명을 통해 피진정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감염관리지침에 따른 보호장구를 구비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나. 피진정인

당시 건강검진센터에 감염인 검사를 위한 보호장구가 완비되지 못하였고 내시경 검사를 보조할 인력이 최근에 배치되어 업무가 미숙한 관계로 HIV 감염인인 진정인의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환자본인과 시술 의료인 및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술 경험이 많은 진료과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진정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건강증진센터에서 필요한 장구들을 갖추어서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이는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배려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시술 부서만 달리 하자는 것이었기에 진정인이 주장하는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볼 수 없다. 현재 건강증진센터에는 감염인 검진이 가능한 보호장구들을 완비한 상태이며 당시 상담을 진행했던 간호사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였고 전 직원에 대한 감염관리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참고인(국립중앙의료원 외)

이 사건 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10개소의 HIV 감염인 건강검진 실시현황 자료에 의하면, 모든 대상병원에서 HIV 감염환자 뿐만 아니라 모든 검진환자에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 표준지침을 적용하고 있고, 감염환자가 검진을 원할 시 검사와 시술이 가능한 보호장구를 구비하여 비감염인과 동일하게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굳이 감염자 통계를 별도로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고 있는 등 감염인과 비감염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불리함이 없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 감염내과에서 2012년부터 진료를 받아 온 HIV 감염인이고, 이 사건 병원은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정 ‘HIV감 염인 상담사업’을 수행하는 병원이다.

나. 진정인은 2017. 8. 10. 종합건강검진 예약상담을 위해 이 사건 병원 종 합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피진정인에게 본인의 질환 및 감염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검진가능일자를 가예약한 후 귀가하였다

다. 진정인은 8. 24. 감염내과 진료 후 다시 동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가예약했던 검진일을 확정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건강증진센터에 HIV 감염인 검진을 위한 보호장구가 없고 시술준비가 불가능하다며 소화기내과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다가, 진정인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예약날짜를 확정해 주었다.

라. 진정인은 위 상황을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병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수차례의 정보공개청구와 내용증명을 통해 피진정인에게 항의의사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진정인은 건강증진센터에 보호장구를 완비하는 한편 참고인에 대한 구두경고와 직원 대상 감염 관리교육을 실시하였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차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병력(病 歷)이란 질병이 치유된 상태, 현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의 HIV 감염인이란 질병의 진행 여부 또는 증상과 관련 없이 체내에 HIV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HIV 감염 사실, 즉 HIV 병원체 보유는 병력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17 의료관련감염 표준지침」을 통해 “의료관련 감염”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술이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으로 정의하고 모든 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료인 스스로에 대한 보호와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주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인 “표준주의”에 더하여 전파경로별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를 추가하여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여기서 “표준주의”는 어떤 환자가 혈액 전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모든 혈액과 체액은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임을 감안하면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관리는 HIV와 같은 특정 질환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환자의 감염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피진정병원은 HIV 감염인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HIV 감염인 상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신력과 책임감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 어느 의료기관보다 성실하게 관련 원칙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필수 보호장구가 없어 진정인에 대한 검진을 거부하였다면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검사의 전 과정이 전문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조인력의 경험부족을 이유로 진정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이 이미 가예약 일정을 상담할 때 감염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이후 날짜를 확정하여 검진을 받겠다고 하였는데도 이에 따른 준비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염 예방 및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상충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진정인에게 다른 진료과의 수검을 요구한 것은 HIV 병력을 이유로 진정인을 달리 구별하여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

조치내용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사건발생 이후 건강증진센터에 감염표준지침에 따른 보호장구들을 보완하고 직원 감염관리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해당 조치가 진정인의 거듭된 항의와 민원제기 이후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자발적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HIV 감염인인 진정인만 구별하여 달리 조치한 이유가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HIV 감염인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앞으로도 피진정병원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진정인의 신뢰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해당지역 내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HIV 감염인 상담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향후 다른 HIV 감염인들의 이용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에게 향후 HIV 감염인이 편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의료인의 실질적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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