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위원회]“의료인 인식개선으로 HIV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돼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1 10:11
조회
2821
"의료인 인식개선으로 HIV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돼야”
-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광역자치단체장에 정책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HIV/AIDS 감염인(이하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과 감염인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인식개선과 교육 강화 △의료차별 근절을 위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등 보완 △감염인에 대한 요양서비스 대책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o HIV는 일상적 접촉이 아닌 혈액․성 매개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주사바늘에 의한 감염률은0.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HIV에 대한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 진료경험 부족이 원인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감염인은 자신의 질병을 밝히지 못해 의료접근성이나 치료효과성까지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의료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질병관리본부장에게△‘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를 권고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의약품이 발달해 감염인의 감염률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60세 이상 감염인 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을 통한 감염인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했다.
o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예비의료인 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역량이 훈련될 수 있도록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의료법」등 의료관련법에서 의료차별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행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료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 보완을 권고했다.
o 아울러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시․도립병원의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붙임 1. 결정문 1부
2. 인권위 주요진정사건 1부. 끝.
-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광역자치단체장에 정책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HIV/AIDS 감염인(이하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과 감염인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인식개선과 교육 강화 △의료차별 근절을 위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등 보완 △감염인에 대한 요양서비스 대책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o HIV는 일상적 접촉이 아닌 혈액․성 매개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주사바늘에 의한 감염률은0.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HIV에 대한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 진료경험 부족이 원인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감염인은 자신의 질병을 밝히지 못해 의료접근성이나 치료효과성까지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의료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질병관리본부장에게△‘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를 권고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의약품이 발달해 감염인의 감염률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60세 이상 감염인 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을 통한 감염인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했다.
o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예비의료인 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역량이 훈련될 수 있도록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의료법」등 의료관련법에서 의료차별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행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료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 보완을 권고했다.
o 아울러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시․도립병원의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붙임 1. 결정문 1부
2. 인권위 주요진정사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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